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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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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기한 추가 부여 요청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동
  • 등록일2020-07-14
  • 조회95
[7.10 부동산대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한 추가(1~2일)을 요청 드립니다.

7.10일 뉴스 기사를 통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단기 4년, 장기 10년) 제도 폐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어디에도 언제부터 해당 제도가 폐지되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10일 오전에 몇 군데 세무서와 구청에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일자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내려온 지침이 없어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또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즉시 적용은 아닐꺼라는 답변이였습니다.
7.10일 혹시나해서 오후 5시 50분에 OO 구청에 문의하였더니 오늘까지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본인들도 오후에 알게 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혹시 렌트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니 등록해보라고 해서 홈페이지 접속을 해 보니 오후 5시 59분까지만
등록해야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팝업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할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관할 XX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드니, 본인들도 정부에서 어떤 지침도 아직 받은게 없다. 오늘 민원인들로 부터
알게 되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급여생활자로서 성실히 세금납부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결과물들이 한 순간 허망하게 사라지는 느낌이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보도자료 내용뿐만 아니라 폐지 적용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텐데 왜 기사 내용에 해당 적용일에 대한 내용만 없는지? 왜 공무원들은 그 일자에 대한 어떤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된 안내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정말 의야한 순간이였습니다.

한 개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소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한 추가(1~2일)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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