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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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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 변경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미
  • 등록일2020-07-15
  • 조회73
생애최초청약에 관련하여 말합니다.
지금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제도"에서 조건에 결혼을 했거나, 미혼자녀가 있거나 기타 소득소득기준등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최초특별청약 신청에 혼인여부가 왜 해당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혼, 미혼청년층들은 일반 쳥약에서도 청약가점에서도 밀리고 다른 특별공급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어떤 조건에 청약조건에도 접근할 수 없어 내집마련을 위한 공급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쳥약대상에서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단어 의미 그대로 생애최초 청약대상에 청년들은 위한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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