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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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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 분야주택/토지
  • 이름한* 기
  • 등록일2021-02-24
  • 조회113
실거래 신고할 때 거래완료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양도세의 10 % 정도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만일 신고후에 취소를 하면 납부금액을 신고 취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돌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인 매도인 모두 진짜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거짓으로 신고 하기가 매우 부담되어 허위신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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