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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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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전월세상한제적용)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경
  • 등록일2021-02-24
  • 조회106
기존계약(전월세)뿐 아니라, 신규계약(전월세상한제)적용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계약시 보증금및임대료를 실 시세보다 높게 불러 도저히 전세및월세 물량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전세,월세 사는 무주택의 갈곳없는 방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소득은 줄어드는데..갈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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