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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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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사 형사 고발하고 모든 정비 사업장 입찰 무효 권고하여 주십시요

  • 분야기타
  • 이름최* 희
  • 등록일2019-12-05
  • 조회93
최근 한남 3구역 이 도정법 등 20여가지 법 위반으로 입찰이 무효되는 사태를 보았습니다,
도정법 132조,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 30조 등등의 기준에 따라 그 동안의 시공사를 선정한 모든 단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무효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현재 입찰이 진행중인 대전 장대 B구역, 광주 광역시 풍향지구, 올해 입찰 완료한 고척4구역, 신당8구역, 광주 계림3구역 등 모든 건설사가 한남3구역에 적용되었던 법위반이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판단한 그 기준으로 그동안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졌던 각종 위반을 조사하시고 현재 입찰이 진행중인 사업장도 모두 무효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건설사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시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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