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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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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 고시에 대한 질의

  • 분야기타
  • 이름전* 환
  • 등록일2020-04-22
  • 조회198
폐천부지 고시에 대한 질의
1. 양양군 서면 내현리 160-3번지 외 22필지가 폐천부지로 사용한 기간이 17여 년이나 지났습니다. 하천법 제84조에서는 “폐천부지는 폐천부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폐천부지로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만 주고 있고 폐천부지 고시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왜 17년 동안 폐천부지로 고시하지 않았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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