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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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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령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십시오

  • 분야기타
  • 이름박* 수
  • 등록일2020-06-02
  • 조회125
(발제 내용 출처 :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9. 8. 20. 공포)됨에 따라,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의무 사항,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 발제내용주요내용가.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의무 사항 추가(안 제17조의2 제1항)중개대상물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토록 함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안 제17조의2 제2항)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를 명시토록 함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안 제17조의3)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를 추가토록 함라.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안 제17조의4)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광고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요구, 모니터링 업무위탁 근거 등 마련함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14호)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토록 함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별표2)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 정당한 사유없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 위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 )
위 발제 내용중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형사사건에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피해자를 처벌하겠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통상 소비자들께서 아쉽고 급할 때는 이곳저곳 중개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중 한곳의 중개업소에서 계약체결 후 나머지 중개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해주는 소비자는 5분의 1도 안 됩니다. 소비자가 통보해주지 않으면 중개업소는 계약 체결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전화 또는 직접 중개업소 내방하여 중개 의뢰를 하였다면, 계약체결 이후에, 나머지 중개업소에 자신이 직접 통보를 해주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식중의 상식이며,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모든 국민께 여쭤보겠습니다.위 경우, 계약체결 후 통보를 해주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입니까? 통보를 받지 못한 중개업소의 잘못입니까? 초등학생도 정답을 알 것입니다.그런데 개정 법령은 오히려 통보를 받지 못한 중개업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통보받지 못하여 유료 광고비 계속 지출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이 ’허위매물’ 이라니요?과태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입니까?
계약체결후 자신이 중개의뢰한 업소마다 의뢰인이 반드시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령 시행은 또 다시 중개업소만 골탕 먹으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거래가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사정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주위의 권유에 따라서 등 이런저런 이유로 거래가격을 수시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거래가격이 변경 될 때마다 자신이 의뢰한 중개업소 모두에 일일이 연락해 주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심지어 중개업소마다 거래가격을 다르게 의뢰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역시 이런 사실도 소비자가 중개업소에 통보해주지 않으면, 중개업소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중개업소는 소비자의 통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헛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의뢰가격과 차이가 나는 광고금액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 이것은 선량한 중개업소 종사자를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의뢰가격이라는 것이, 매우 자의적이고 유동적이므로, 막상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그 소비자가 생각하는 실제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중의 90%는 가격을 깎아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래가격 자체가 항상 유동적입니다.
즉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처럼, 이미 고정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령은
현실에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 법령은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법령의 시행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소비자가 의뢰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공증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최초 의뢰한 가격이 시세와 유사한 금액이어야 하며, 그 금액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법령도 동시에 존재하여야만 위 과태료 관련한 법령의 시행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춘 후, 허위 가격 광고를 게재한 중개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수시로 거래가격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제때 중개업소에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격에 대한 광고를 문제 삼아 중개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법령의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 수시로 가격을 변경하고, 제때 통보도 해주지 않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당연히 소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개업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너무도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굳이 형사사건에 비유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중에 피해자를 처벌하겠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법령을 시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거래가격을 사전에 관청에 신고하고,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지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검토를 받고, 일단 등록한 가격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광고를 하는 중개업소가 있다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그러한 법령은 사실상 제정, 개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허위매물광고, 허위가격광고가 성행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선량한 중개업소 종사자를 억울한 범법자로 대거 양성할 수 있는 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소비자의 잘못도 무조건 중개업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깔린 법령입니다.

일부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허위매물, 허위가격광고가 성행한다고 하여, 이런 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중개업소에게 비논리적인 법령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대다수 선량한 중개업소 종사자들이, 해당 관청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매우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옛말에 “ 도둑 10명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 1명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허위매물, 허위가격광고에 대한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도, 지속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수도권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당한 압력과 경고까지 가미되어 발생한 문제를 빌미로, 전국의 모든 중개업소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 발제내용 ‘라’ 항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의 주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로 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중개업소는 상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거래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광고도 당연히 인터넷상에서 활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정보지 등에서 지면의 제약을 받으므로, 게재하기 어려운 매물 사진도 게재하기 용이하고,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편리하므로 당연히 인터넷 광고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동산 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중개업소의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기관에서 모니터링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정합니다.
그래야만 앞서 열거한 내용처럼, 비논리적이며, 모순되는 모니터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실감각이 결여된 기관에 인터넷 매물광고 모니터링을 맡길수도 있다는 것은 중개업소의 입장에서 볼때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매우 어려운 법령입니다.

이제껏 관리감독을 해온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그 모니터링 업무수행이 제대로 가능한 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실이 어떻고, 소비자들이 중개업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가 없는 기관에게 어떻게 부동산 광고를 모니터링 하라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중개업소를 양산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지자체의 담당부서에서 상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에는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관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서 지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아예 다른 제3의 기관에게 전부 이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기존의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제3의 모니터링 기관은 그 기관대로 또 모니터링 및 적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추가로 이런 저런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국가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치 잠재적인 범법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왜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주범이 되어 중개업소에 대한 부당한 압력까지 발생한 문제를 빌미로, 전국 모든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기를 일삼고, 정부의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장본인들의 99%는 중개업소가 아닌 일반 국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및 기타 부동산 거래 관련한 모든 법령의 규제는 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규제가 99%인지에 대하여 정부 및 국회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일반 국민들 중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받고 처벌을 받는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중개업소에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령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상에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령의 시행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러한 원인제공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소비자가 잘못한 경우에도, 막상 법령의 규제를 받고, 단속을 당하고, 조사를 받는 것은 중개업소입니다.

이제껏 길고 긴 기간 동안 대한민국 중개업소는 그 고통스런 ‘희생양’ 의 역할을 충분히 감내하고 견뎌 왔습니다.
지금은 실물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중개업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규제를 완화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상식적 상황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중개업소는 일반 국민들의 불법적 투기에 대한 ‘희생양’ 의 역할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중개업소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거나, 아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위 허위매물 과태료, 허위가격 과태료, 모니터링을 제3자에 위임하는 내용은 반드시 전면 백지화 돼야 합니다.

지금도 자금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대형플랫폼기업체들이 중개업소의 영역을 상당부분 잠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규제만 강화된다면, 사실상 이제 대형플랫폼기업체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푼돈일지 모르지만, 대다수 영세한 중개업소에서는 실제 위 법령이 시행된다면, 그것은 곧 광고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폐업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몰락시키고, 대형플랫폼기업체들만 더욱 키워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독점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므로, 중개업소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이해와 배려는 해줄 것으로 기대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들이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범위에서 중개업소를 배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온갖 굳은 일 다하고, 툭하면 소비자에게 고발당하고, 정작 대부분의 불법은 소비자들이 저지르는데, 막상 그것을 고발도 못하는 ‘을 중의을’ 이며, 더욱이 자격증을 교부해준 국가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중개업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면, 공인중개사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가? 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권리과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직접 중개업소를 개설하는 것 이외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반면에 의무는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제와 처벌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중개업소를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투기를 행하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 중에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한 규제가 그렇게 많다면 그에 따른 권리도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중개업소에 대한 규제와 의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을 중의을’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휴업도 못하고, 사실상 집회의 자유도 없고, 거래가격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법정보수 상한선이며, 심지어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부녀회에서 집값담합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에게 부당한 압력과 경고를 하더라도, 결국 뉴스에서 단속을 당하는 화면의 당사자는 항상 중개업소입니다.
결국 소비자의 불법적 투기에 대한 혐의마저도 대신 뒤집어쓰고 처벌받는 직업이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대한민국에서 ‘을 중의을’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국에 존재하는 중개업소를 정부와 상생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그 지위를 인정해 주고, 그 처우를 개선해주고, 그 지식과 정보력을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너무도 수월할 것입니다.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아군을 적군처럼 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협력관계, 상생관계야말로,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할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공무원에 준하는 집합체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위 글 서두에 있는 개정법령 발제 내용 중에서 인터넷 광고관련, 허위매물, 허위가격,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개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중개업소의 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법령은 절대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수 중개업소의 구성원을 실업자로 양산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기는커녕, 오히려 짓밟는 격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대부분 고사 직전의 상태입니다.
오히려 대형플랫폼기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형플랫폼기업체에서는 ‘허위매물’ 이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마치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만 매우 부도덕하다는 듯이, 사실을 왜곡 및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상업용 마케팅으로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 기업체의 CEO 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인지?
중개업소에서 단 1년이라도 정식 근무를 해본 사람인지? 를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전문가가 부동산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전문가가 끌고 나가야 합니다.
이 점을 무시하고, 일부 대형플랫폼기업체들의 상업용 마케팅과 유사한 내용의 법령이 시행된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도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불법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은 소비자들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불법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더라도 중개업소가 소비자를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고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당 중개업소의 영업에 타격만 줄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을 중의을’ 이 어찌 감히 소비자를 신고, 고발하겠습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비자를 어찌 함부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잘못, 실수라도 중개업소가하면 불법이고, 소비자들이 하면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허위매물? 허위가격? 허위약속?
집을 보여달라고 약속해놓고, 전화도 안 받으면서, 중개업소만 매도인,임대인에게 욕먹게 만드는 소비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허위약속은 합법이며, 중개업소가 약속을 어기면 소비자를 기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령입니다.
거래가격을 얼마만 깎아주면 반드시 계약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 막상 매도인, 임대인과 타협하여 그 가격을 맞추어 놓으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딴 소리를 하면서 중개업소만 매도인, 임대인에게 욕먹게 만드는 소비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허위가격을 제시하여 중개업소와 매도인,임대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본적이 없고, 정부에서도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허위가격, 허위약속을 하여 중개업소를 기망하면 합법이고, 중개업소가 동일한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령입니다.
한마디로 모순의 극치를 보는 듯 합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광고도 모니터링하여, 거기서 또 중개업소의 잘못을 끄집어내겠다는, 아니 중개업소의 잘못을 만들어내겠다는 개정법령을 시행하겠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투기의 결과로 탄생한 시세차익의 99.9%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규제와 처벌, 혐의의 무게중심을 소비자에게 두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돈은 소비자가 먹고 처벌은 중개업소가 받습니다.
불법에 협조 및 가담하지 않았고, 도움을 준 것도 아니며,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불법적 투기, 세금탈루 등이 사회문제가 될 경우, 항상 단속반이 먼저 들이닥치는 곳은 중개업소입니다.
중개업소가 투기꾼들의 거처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투기를 했건, 세금 탈루를 했건, 혐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집으로 들이닥쳐야하거늘, 왜 엉뚱한 중개업소 단속만 뉴스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러니까 ‘희생양’ 이라는 단어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 산물의 합계를 100으로 본 다면, 그중의 99는 소비자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와 처벌강화, 관리감독 강화의 첫 번째 희생양은 항상 중개업소입니다. 하도 어이없는 현실이 장기간 지속되므로, 이제 모든 중개업소 종사자들도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체념하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공인중개사는 힘이 없는 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결국 힘의 논리입니다. 정의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정부, 정치권은 정의의 논리라고 강변합니다.
그래서 더 황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정, 공평의 원칙이 결여된 법령이 어떻게 정의의 논리로 탄생했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 정치권은 선거철에는 표심을 걱정해야하고, 평소에는 지지율을 걱정해야하므로, 일반국민들, 소비자들의 잘못은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소의 잘못은 얼마든지 규제해도 문제될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비자들 중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들이 경험한 내용을 전부 털어놓으면, 전 국민이 깜짝 놀랄 일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을 보면 따끔하게 한 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을 중의을’ 인데,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불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정중하게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도 겉으로는 대부분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소비자의 모습을 하고서, 태연하게 우리들 중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표심을 의식하고, 평소에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정치권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갑’ 과 ‘을’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 와 ‘피해자’ 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즉, 투기의 당사자는 소비자입니다. 중개업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한 처벌을 받는 중개업소를 대거 양산할 수 있는 법령을 함부로 대책 없이 시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소를 마치 딴 나라 사람처럼, 해외에서 피난해온 난민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정부와 정치권이 그토록 살리겠다고 약속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입니다.
더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을 중의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0년 8월2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령 관련, 제가 앞서 지적한 조항들은 절대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여야 모두에게 정의로운 결정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부동산 중개업소는 그렇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을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도 양심적인 판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상식적인 판단만 해 달라고 바랄 뿐입니다.

앞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진실과 사실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령의 모든 조항이 결국 강행, 시행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합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솔직해 집시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 진실인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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