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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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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관련

  • 분야기타
  • 이름변* 완
  • 등록일2020-10-15
  • 조회153
2020년12월 5일이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일입니다. 앞으로 4년간 더 거주하고 싶어서 2년계약 대신 4년계약하는 조건으로 기존 8억8천만에서 10억으로 전세금을 올려 드리겠다고 했더니, 임대차법에 때문에 4년계약이 안된다고 하네요. 2년계약만 하자고 하십니다. 이유는 전세금 대비 5%초과 인상되어 하는 계약은 신규계약이되므로 임대차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이 발생되어 4+4년이 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맞는 이야기 인가요? 집주인이 위와 같은 걱정없이 제가 4년만 살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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