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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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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 분야기타
  • 이름이* 희
  • 등록일2020-10-17
  • 조회127
전세 2년만기가 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 5%인상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하면 중도해지시라도 임대인인이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특약 사항에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도록되어 있어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저희보고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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