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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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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누굴 위한겁니까?

  • 분야기타
  • 이름한* 석
  • 등록일2020-10-20
  • 조회167
평택에 거주하는 전 뉴스에 나오는 전세대란에 해당하고 있었는데 왠걸요? 계약기간이 1년도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집 매도 할거고 매도가 안되더라도 자기가 들어올거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한다고. 집주인들이 당연히 새로운 매수인이 등기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안되니까 실거주를 이유로 전부 들어오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전세물건도 1/2토막 났구요 전세금은 최소 5000에서 일억이상 올랐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시뮬을 최소한 돌려보지도 않고 이런 허접한 법을 만들어 국민을 고통받게 하는겁니까?
갱시청구 했는지 명시조항을 넣는다고요? 아니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본다음에 소송하라구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멀쩡한 전세를 들쑤셔놔서 이런 개판을 만든건지 제정신들이 아닌 사람들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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