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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별공급은
분야기타
이름이*
리
등록일2020-12-18
조회42
어제 날짜로 발표된 조정대상지역중에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안나와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청약 6개월 > 24개월 로 변경이 되었는데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기관추천,노부모,생애최초)은 6개월에 몇개월로 변경이 되었는지 알수있을까요?
저는 무주택자로서 지금까지 단한번도 주택을 구입한적이 없으며 청약통장가입기간은 현재 8개월입니다.
내년에 있을 아파트청약을 특별공급을 통하여 청약할 예정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특별공급 : 생애최초 또는 기관추천(중소기업재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