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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국도45호선에도 안전시설물 ‘차광망’ 부실시공

  • 분야기타
  • 이름이* 주
  • 등록일2020-12-21
  • 조회28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국도45호선에도 안전시설물 ‘차광망’ 부실시공


- 업무태만…정보공개 청구에 문서 새로 만드는 것이 귀찮아 정보부존재 통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국도45호선에도 야간 운행시 도로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아주기 위해 중앙분리대위에 설치한 안전시설물 ‘차광망’이 부실 시공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다.

본지에 12월 12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국도42호선 부실시공 된 차광망 수년째 방치’ 보도 이후 인근 국도45호선을 확인해보니 이동읍 시미리 비룡대교 주변에도 차광망 수십여장이 좌우가 바뀐채 부실 시공되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동읍 송전리 송전육교 주변과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이동교 좌우에는 커브길임에도 수백미터의 중앙분리대위에 차광망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곳곳의 나들목 가·감속 차로 주변은 청소를 하지 않아 온갖 쓰레기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284번지에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자재비축창고 건축물 4개동이 존재하는데 처인구청에 확인해보니 2개동이 불법으로 증축되어진 건축물로 확인되었으며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걸친 2개동의 건축물 중에도 하나(2007년 협의, 198㎡)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본지 취재진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인지역의 지난 3년간 국도별(17, 42, 43, 45호선)로 안전시설물보수와 청소 및 제초작업 내역과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지’를 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도를 건설하고 국민들이 불편 없게 국도를 이용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정보공개를 해야 함에도 ‘안전시설물보수와 청소 및 제초작업 내역과 비용’에 대한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것이 귀찮다는 듯이 정보부존재라고 통지하는 것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안하무인격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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