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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무사고 경력
분야기타
이름김*
수
등록일2020-12-28
조회86
오로지 서울개인택시 양수를 위하여 2017년 10월 부터 법인 택시로 근무하면서 2020년 6월초 까지 약33개월 무사고 근무자 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6월 퇴직 후 2021년 부터는 양수 조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이직하여 기다리던중 양수 기준이 4년 중 3년(36개월) 무사고 에서 3년 중 2.5(30개월)년으로 변경 됐음을 12월 22일경 발표로 인지하였는데 그 기준으로는 29개월만 인정 됨으로 자격미달이 되었습니다. 1달이 모자른것이죠...조금만 일찍 발표를 했으면 1개월을 채울수 있도록 했을텐데 12월 22일경 발표하는 바람에......지금 법인근무하여도 양수신청 기준 과거 3년을 기준으로하니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30개월을 무사고로 근무해야 합니다. 아마 3년 무사고를 2.5년으로 해택을 주려고 한듯 한데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변경전으로 과거4년 중 2.5년으로 하면 안되는것입니까?????
5년 무사고로 양수 하려 할려니 교통안전교육이 이미 마감(6월까지)된 상태입니다..
어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변경은 적어도 6개월 전에 좀 했으면 합니다. 2021년 1월1일 부터 적용 사항을 12월 22일에 발표 한다는것이 너무 행정편의 주의란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