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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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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서

  • 분야기타
  • 이름임* 호
  • 등록일2021-01-18
  • 조회46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 관련기사

“이럴 줄 알았음 안 들어와” 청년 울리는 청년임대주택 [밀착취재]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21516125?OutUrl=naver

2020.02.09. 세계일보


※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설명] 청년주택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20-02-09 15:26
조회수1252
첨부파일
국토부_200209(설명) 청년주택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지원과.hwphwp문서 (48Kbyte) 바로보기
국토부_200209(설명) 청년주택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지원과.pdfpdf문서 (276Kbyte) 바로보기
< 보도내용(세계일보,2.9) >

◈ 청년 울리는 청년임대주택
청년주택 입주민 쓰레기, 소음 발생 등 관리 부족 - 관리도 정부의 의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에 따라 ’22년까지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7만실*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22) 청년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 + 청년 공적지원주택 총 13만실


지난해에는 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연지동 등에 총 8개소(1,016호),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광주첨단, 100호) 등 총 2.85만 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공급 이후에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청년의 생활 방식과 눈높이에 맞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분리수거, 지역 공동생활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주택의 자치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청년주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마련(’20.3)하고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입주민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입주初 공동생활 규칙 교육, 청년 커뮤니티 구성 및 정착 집중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청년 동장’ 선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분리수거, 소음방지 등 공동생활 규칙, 커뮤니티 참여 등 포함


이 외에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잦은 이사 등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해 말부터 전면 공급중인 생활필수집기(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가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력하여 쓰레기 분리수거함, CCTV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입체적관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및 주거시설은 주택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15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4항 삭제하라
주상복합도 조건없이 주택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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