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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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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분야건설
  • 이름최* 택
  • 등록일2019-10-14
  • 조회16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 사업 부지에서 두개의 시공사가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르면,
당현장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속하기에 품질관리자를 특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
배치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 두 시공사는 합해서 총 3명을 배치하여 품질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시험실 또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 및 운영 방법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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