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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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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하는 건축법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 분야건설
  • 이름연* 은
  • 등록일2020-11-25
  • 조회6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거주 주민입니다.
광장동 (구) 한강호텔이 매각되어 그 자리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298세대 고급형 원룸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MDM에서 매각했을 당시 고급형 빌라로 건설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하 3층 지상 15층 2개동과 13층 1개동 24평형 고급형 원룸을 짓겠다고 광진구청의 건축심의를 마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6월부터 실시한 건축심의는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광진구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새로 지어질 건물의 위치에서 34미터 거리에는 27년 된 20층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축 15층은 지대가 높은 관계로 20층 아파트의 18~19층 높이까지 막게 됩니다.
한강변 굿 조망권으로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27년 산 주민들의 조망을 가리고 일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건축이 법적 문제가 없다 하여 건축 허가가 곧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강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데 15층이며, 24평인데 고급형 원룸이라고 합니다. 24평은 소형 아파트죠...그리고 300세대가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니 10억대 고가의 분양가를 위해 298세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도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축허가 전에 다시 몇 가지 검증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통문제가 심각 할 것입니다.
구 한강호텔 부지는 2차선으로 도로의 폭이 좁고, 앞으로도 확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을 지나야 광진 정보 도서관을 갈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옆에는 마을버스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인근 광장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다니는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 300세대가 추가로 다닌다면 출퇴근시 교통란이 심각 할 것 입니다.
반대편의 도로의 상황도 좋지는 못합니다. 흥화빌라로 출입하는 2차로가 있습니다. 이곳도 도로 폭이 좁습니다. 가드레일로 도로를 분리하였는데..광진교를 건너는 차량과 구리시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만나고, 유턴 및 강변북로로 빠지는 차량까지 조금 복잡합니다. 사고도 빈번하고요. YES24 라이브홀 공연까지 있으면 불법 주정차까지...
교통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향후 늘어날 교통량까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강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광진체육공원이 완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입니다. 이 길로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해 도서관을 다니는 구민들도 많습니다.
구 한강호텔이 5층 건물이었습니다. 산책로에서 올려다 봐도 아찔한데 그 자리에 15층이라니 ..공사기간이 30개월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인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하 3층이면 어림으로 산책로 높이와 비슷할 듯 합니다. 우스갯 소리로 지하3층에 쪽문 만들어 산책로로 나와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찰랑거리는 한강물 옆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수직으로 옹벽입니다.
이 길은 이번 여름 폭우에 한참이 잠겼고 통제되었습니다. 침수로 인한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셋째, 이 지역은 암사 광장권으로 ‘한강 역사문화 생태권’에 속합니다.
한강변에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찰랑거리는 물과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아파트는 없을 것입니다. 구 한강호텔이 생긴 시기는 시대적으로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대지의 용도가 법적으로 20층 이상의 건축물이 생기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까요?
대지의 용도가 정해진 시기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DM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투자기업입니다.
MDM이라는 기업이 최대의 수익을 위해 법적 문제가 없다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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