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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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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 마일리지 좌석 제한 부당함

  • 분야항공
  • 이름현* 봉
  • 등록일2018-12-06
  • 조회654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항공 마일리지(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국토부 기사를 보고 몇자 적습니다.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항공사는 마일리지 좌석 제한을 두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없으면 모를까, 유효기간이 있는데 좌석 제한을 두는 것은 마일리지가 있어도 못쓴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성수기 5% 좌석을 할당했다고 하드라도 가정으로 비지니스석이 20석이라면 1석이 할당되는 것이고요.
200석의 일반석이라면 10석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예약하기가 쉽지 않겠죠?
마일리지는 저휴사 통하여 돈을 주고 사는 현금과도 같은 것인데요, 소멸된다면 항공사 이익만 늘어날 것입니다. (신용카드사는 1 마일리지를 13 ~ 17원에 구매한다고 함)

제안을 하면
1.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두는 항공사는 마일리지 좌석 제한을 두면 안된다.
2.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캐시백 또는 기부 또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전적 가치는 판매한 가격과 동일해야 한다. (카드사에 15원에 팔았으면 돌려줄때도 15원)
3.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실시간 공개(제한을 둘 경우, 국토부 기사를 보면 분기마다 공개한다고 함)

실제 외항사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보면 제한이 없거나 우리나라 보다 높습니다.

국토부가 항공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권리를 꼭 찾읍시다.

아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 불편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 합니다.

"이러한 보너스 사용의 불편은 경제원리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항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동일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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