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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의 불합리
분야항공
이름박*
근
등록일2020-02-24
조회124
저는 중동 국가 인 오만 에 개인 무역 회사를 설립 하고
지난 1 년간 오만 과 한국을 오가며 소규모 의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랍 입니다.
지난 2월 둘째주에 터키 에서 며칠간 업무를 보고 오만 으로 들어가려고
2020 년 2 월 24 일 출발 하여 한달 뒤인 2020 년 3 월 23 이르 귀국 하는 항공권을
아시아나 항공을 통하여 예약 하였읍니다.
그러던중 외교부로 부터 오만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시 2 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결정을 하였다는 메세지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모든 출국 준비를 마치고 있던 전날밤 (2020 년 2 월 23 일) 부득이 항공권을
취소 하였읍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 에서 75만원 에 구매한 항공권에 36 만원 이라는 취소 수수료 를
부과 하였읍니다.
저는 그 수수료 부과 가 부당 하다고 판단 하여 24 일 아시아나 항공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40 여분간 기다린뒤 여직원과 통화 하면서 " 아시아나 측에서 어떤 종류의 증거를
요구 하더라도 모두 준비 해서 제출 할테니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해달라 "
고 했으나 회사의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 해서 방문 상담 하겠다고 하였으나 , " 방문 해서 고충 처리를 할수 있는
창구가 없다 "
고 하였읍니다.
부디 국토 교통부 에서는 이 상황 과 관련 하여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의 취소 수수료 부과가
합당 한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로 인한 해당국의 경리 조치 결정으로 취소를 하게된
사유가 제 본인의 잘못 인지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