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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남양주시 조안면으로 이사 온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중에 집 진입로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 조치’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중순경 첫 통화를 한 이후 7월 24일 조치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임재운 주무관’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업무처리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첫 통화시 점용허가 승계 절차와 ‘인감증명, 토지대장 등’ 첨부해야 할 자료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면서
- 필요서류와 작성 샘플자료를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해 주었고
(보편적으로는 ‘00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보내 달라’ 정도일 듯)
- 작성 후 민원인이 발송한 서류에 대해서도 “오늘 접수했습니다. 문제점 없이 잘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히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고 전화로 민원인을 안심시키는 한편
- 불과 이틀만에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민원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지루한 장마 끝에 청명한 하늘을 볼 때처럼 상쾌한 느낌을 받습니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