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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홍보방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홍보용 카드뉴스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2018.10.18부터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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