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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홍보방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지침 알림

1. 우리청에서는 공정한 감독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 교통편의 등 수수금지, 지침 위반자에 대한 신고·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지침」(훈령 제77호)를 개정(7.25)한 바 있습니다.

2. 우리청 직원의 위 훈령 위반행위를 인지하신 경우 훈령에 따라 신고해주시면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방법 : (서면신고)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양식 작성 후 donae1@korea.kr로 신고
(유선신고) ☎064-797-1731, 064-797-1720, 064-79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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