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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판례 - 식사비 지불

  • 분야홍보자료실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담당자엄예은
  • 전화번호032-880-0217
  • 등록일 2022-09-26
  • 조회26537
  • 첨부파일
여보, 요즘 재판 때문에 피곤했지? 많이먹어 (판사 정의론) 
어머 맛있겠다! 
지은이도 아~ 
어? 
정판사님이잖아? 오랜만에 가족외식 나오셨나보네!(변호사 김변호) 
저쪽 테이블도 계산해주세요. 2만 8천원 입니다. 
후후. 다 드시고 나면 깜짝 놀라시겠지? 
point! 
ㅇㅇ법원 관내 변호사 김변호는 ㅇㅇ 법원 소속 판사 정의론이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론이 가족과 함께 
식사한 대금 2만 8천원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과대료 11만 2천원 부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수수 금지굼품이 아니지만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말하므로, 식사대금 결제는 3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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