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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 근 거 :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의 수립)

□ 목 적 : 해외건설산업 발전과 진출촉진 정책방안 제시(1個年)

□ 경 과 : 수립착수(‘12.12), 해외건설업자 설문조사(’13.1), 관계부처
협의완료(‘13.4.11), 계획 수립․발표(’13.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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