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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게시판

23년도 사업별 설명자료

「국가재정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동법 제9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사업별 사업설명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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