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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


<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 및 분양중도금의 금리를 12. 1.부터 인하>

- 건설교통부는 도시영세민의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함

- 주택개량자금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이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에게
대출하는 자금으로서

이번에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개량자금의 경우 대출금리를 5.5%에서
3%로 2.5%p 인하하고, 분양아파트의 경우 12.1일 이후 원주민이 입주하는
주택건설자금과 원주민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6%-7%에서
3%로 3-4% 인하하기로 하였음

- 분양중도금의 대출금리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7%에서 6%로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 주택은 8%에서 7%로 각각 1%p 인하하기로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03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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