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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게시판

민원회신(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능력 인정여부)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김석원
  • 등록일2004-09-14
  • 조회1382
[ 질의 요지 ]

1967년 부산원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아파트공사의 조경공사, 화단관리담당 근무를 하였고, 그 후는 조경공사업자 소속하에 조경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한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시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717(04.2.25)

1. 귀 질의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시 기술능력요건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학·경력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제36조의8에 의한 수탁기관인 건설기술인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사항으로 상기 별표 2 비고라에 의한 인정기능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3284 -1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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