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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제도 일부개선 안내

[공문번호 : 토지관리과-1015(2005.02.04)]
1. 우리부에서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상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같은 법시행규칙중 일부규정을 개정하여 1)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 제도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였고, 2) 평가실무에서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3) 실제 농작물 경작토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2005.2.5. 공포․시행), 보상대상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전의 농지보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한 부분(제48조3항제2호)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상 농지 판단에 대한 유권해석(농림부 농지과-120, 2005.01.11)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시행자가 직접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토지관리과-4885(2004.10.30)에 의한 「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업무처리지침」은 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농림부 질의회신(농지과-120, 2005.01.11)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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