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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2005.6.4 국회에 제출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으로서 토지이용을 관리자(정부)중심에서 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및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중인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으로써 보존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에 대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보전 또는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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