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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자금지원 업무처리지침

현재 지원대상가정(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중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제한하던 것을 무주택가정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가정(국민임대 입주대상)으로 완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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