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이영순위원 서면답변서

1) 남양주 지금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합법적이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4) 지금지구는 미확정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근거해 택지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든 개발계획 및 공사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과 이후 계
획은?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