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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세부지원기준 개정

저소득영세민의 주거안정 및 지원절차 개선 등을 위해 세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상환방법을 기존 2년만기일시상환(최장6년만기일시상환)에서 15년 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하여 영세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
- 전세계약서 제출시기를 지자체에 융자대상자 추천신청서 제출시에서 대상사 추천심사후로 변경하여 지원절차 개선
- 지원대상주택,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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