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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게시판

단독주택 정비구역 지정 요건 시ㆍ도조례 위임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정권일
  • 등록일2008-09-20
  • 조회5923

ㅇ 현황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은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지정 가능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ㅇ 문제점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별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개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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