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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5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참고로 세부 공시내용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과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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