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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게시판

[국토해양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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