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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고] 도시재생의 촉매제, 혁신지구 제도 도입

도시재생의 촉매제, 혁신지구 제도 도입

박 선 호(국토교통부 제1차관)

어떤 일을 유도하거나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촉매’라고 한다. 촉매를 뜻하는 영어 단어 ‘catalyst’는 ‘매듭을 풀다’라는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올해로 도입 3년 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도 얽혀있는 매듭을 풀어 사업 성과창출의 속도를 높여줄 계기가 필요하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쇠퇴해가는 도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들으며 최선의 결론을 내기 위한 토론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낸 토론의 결과물을 실제 사업으로 만들어 줄 효과적인 사업 수단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와 같은 새로운 사업 수단들이 반영되어 있다. 재정이나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도시재생이 ‘계획과 담론’의 과정을 거쳐 ‘실행과 실천’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먼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거점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별도의 개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서만 단지형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져 그동안 제기돼왔던 사업 지연과 절차 중복 등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재개발 등과 달리 취약 계층의 ‘둥지내몰림’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포용적 상생모델이다.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무엇이든 건설할 수 있다. 각종 인허가는 통합심의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이 있다면 복잡한 계획수립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보강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안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획에 구속되지 않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공기업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해 도시재생 토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사항을 확대해 도시재생사업 실행력도 높였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총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했다.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토론과 계획수립, 거버넌스 형성 과정도 거쳤다. 마침내 도시재생 현장에서 마을주차장, 도서관과 같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업을 지원해 갈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를 더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매듭을 푸는 촉매로서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살아가는 공간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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