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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기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이 먼저

[서울경제 기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이 먼저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아뵐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사태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라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했고, 빌라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기행각도 급증했다.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층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들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붕괴까지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작년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거처와 저리대출 지원, 법률상담 제공 등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르고 과거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다.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이에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법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본적인 주거 보장’이다. 경·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기 의도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여러 유형의 피해사례를 포함해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일반적 절차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특례를 통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ㆍ공매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는 직접 경ㆍ공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 회복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임차주택 매입을 희망하는 분들께는 조세채권을 안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 경우 장기ㆍ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취득세 면제 혜택을 통해 부담도 덜어드릴 계획이다. 매입을 원치 않을 때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다시 제공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이 피해입은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는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적계약에 따른 피해를 막대한 공적재원을 투입해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제정안 발의 후 2주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위험에 놓여 있을 피해자분들을 위해 신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특별법이 공포되는 즉시 피해자 확인과 지원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자 조사ㆍ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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