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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출발점_뉴스1 기고(2015. 10. 10.)

안심하고 오래살수 있는 집에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
평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저성장·저금리 구조가 이어지면서
주택임대시장도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2년 임대계약 때마다 임대보증금은 높아지고
비자발적으로 이사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월세로 이사한 가구는
전체 800여만 임차가구의 8.1%인 147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2011년 전월세로 이사한 가구(132만)보다
15만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그렇다면 이같은 비자발적인 이사 걱정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집주인들이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정하고 세입자들이 원하면 한 두 차례 계약갱신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수단은 일시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집주인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것이고
전월세값은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하다.

세입자들도 당장은 상대적으로 싼 전월세집에 살 수 있지만
의무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월세값을 크게 올려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

정부는 이러한 비자발적인 이사를 줄이기 위해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내놓았다.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늘려나가는 것이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느리지만 바른길(正道)이다.

뉴스테이에서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그리고 뉴스테이는 과거 민간임대와 달리
주택품질도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높아지며
대중교통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곳에 지어진다.

무엇보다 뉴스테이에서는
세탁·청소·이사·육아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맞벌이부부, 고령가구 등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게 제공된다.

뉴스테이가 확산돼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주거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드물다.

이사를 갈 때마다 세입자가 도배·장판을 해야 하고
낡은 시설교체를 요청하려면 집주인 눈치를 살펴야 했다.

앞으로 뉴스테이가 정착되면
세입자는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뉴스테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뉴스테이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고
연말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1만40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는데 이어
내년 2만가구 등 2017년까지
총 6만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집에 대한 인식은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해 과거와 같이
주택매매에 따른 자본이득 발생기회가 낮아짐에 따라
주택을 ’소유’ 개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뉴스테이’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뉴스테이 확산을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앞서 열어나가고
중산층 주거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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