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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고] 탈원전온실가스 감축 위한 제로에너지건축(2017. 8. 17.)

<기고, 헤럴드경제(2017. 8. 17.(목)>

탈원전온실가스 감축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손 병 석(국토교통부 1차관)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 해당년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선언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3차 한국 환경 성과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회원국 중 5위이고, 최근 20여 년간(1990~2013) 온실가스 증가 폭은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크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최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1.5%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은 아직까지 원자력 및 화석 기반의 에너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기술 개발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은 많이 향상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만 보더라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는 2022년이면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자력발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전력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생산한 전력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쾌적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건축물이다. 건물에 제로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면 냉난방·급탕·조명 등 건축물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발전원을 자체 충당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구현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 중에 있다. 2020년부터 새롭게 지어지는 공공 부문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민간 부문 건축물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 인증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서울 노원구에 짓고 있는 ‘제로에너지 행복주택’이다.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행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인 학생, 신혼부부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주거공간이 될 것이다. 빈 틈 없는 단열로 결로 발생을 차단해 곰팡이가 없는 쾌적한 환경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공공임대 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장점은 다양하다. 한번 지으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국가차원으로 넓히면 이점은 더욱 커진다.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주거비 경감,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 사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으면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높은 건축비와 설계·시공의 어려움으로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화두 앞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은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성세대의 책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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