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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고] 결혼·출산과 연결된 ‘청년의 집’ … 짐이 아닌 힘이 되길

<기고문, 중앙일보(’21. 9. 13.(월) 게재>

결혼·출산과 연결된 ‘청년의 집’ … 짐이 아닌 힘이 되길

윤 성 원(국토교통부 제1차관)

집은 삶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재다. 하지만 일과 삶을 준비하는 핵심적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7.5%로 일반가구 4.6%에 비해 월등히 높고, 청년 임차가구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17%를 집세를 내는 데 고스란히 쓰고 있다.

더욱이 청년가구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삶의 공간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결혼과 출산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집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고 꿈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특별대책’에 월세 지원부터 내 집 마련 지원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이유다.

정부는 먼저 대부분이 전월세로 사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내년 4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더 넓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상향 이동을 위한 대책에도 더욱 힘을 싣는다. 청년들이 학교·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청년주택을 2025년까지 24만3천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취약 주거지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해 입주와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최대 1억 원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 지난해에만 9만 명 이상 이용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운용된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자가주택도 새롭게 도입했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의 소유권을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취득한 지분만큼 처분 이익도 공유한다. 사회초년생과 같이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당장의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은 공공자가주택을 통해 보다 일찍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다. 청약 기능은 물론, 높은 금리와 세금 절약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청년 1인 가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두 번째 맞는 청년의 날이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신설한 청년정책과를 통해 ‘청년특별대책’에 담은 맞춤형 주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 사다리’를 더욱 넓히고 튼튼히 만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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