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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및 브리핑문]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당정협의

  • 행사일2023-02-06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3-02-06
  • 조회1530
  • 첨부파일
□ 모두 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고금리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16일 동안 불법적인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였고, 어려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ㅇ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으로 집단운송거부는 일단락되었으나,
안전운임제의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지입제와 같은 전근대적인 운영방식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물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산업으로 어둠을 밝게 비추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는 구조적 정상화를 위해 화물연대를 포함한 차주·화주·운수사 및 민간전문가 등과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하여
한달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과감히 철폐하는 것입니다.

ㅇ 특히, 지입제 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이를 통해 지대추구행위라는 구시대적인 폐단을 근절하고, 우리 화물운송시장을 공정하고 활력있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기존 안전운임제도 ‘표준운임제’로 개편하여 열심히 일하는 차주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수사-차주 계약은 강제하되, 화주-운수사는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여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겠으며,
국회도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또한, 화물차주, 화주, 운수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들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 브리핑문 □

당정은 기존과 같은 땜질식 처방보다는, 물류시장 내 불공정 관행 개선, 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지난 연말, 화물연대를 포함한 차주, 화주, 운수사 및 민간전문가 등이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하여
약 한 달 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고,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시급한 과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지입제 개혁은 정책위의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말씀해 주신 만큼,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그간, 지입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숱한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와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주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의 기치 아래, 불공정 관행은 과감히 혁파하고, 화물운송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ㅇ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키겠습니다.

ㅇ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지입차량의 운송사 명의 등록도 이번 기회에 바꾸겠습니다.

- 그간,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의 저당권 설정 및 압류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최소한의 발생 여지조차 차단하여, 화물차주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차량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간,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컸던 안전운임제는 명칭부터 그 내용까지 표준운임제로 완전히 재편하겠습니다.

ㅇ 그간,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경직적인 운임제도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지속 유발하였습니다.

-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도, 이해관계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차주가 받는 운임은 강제하여 차주는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기업 사이의 사적자치 영역인 화주-운수사 간 운임계약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원가 산정방식도 납세액, 유가보조금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표준운임제로 명명하면서, 화주 처벌규정도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방식 등으로 합리화하여 3년 일몰제로 도입하겠습니다.

열악했던 화물차주의 처우개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ㅇ 유가변동에 맞춰 화물차주 운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하고,
화물차 휴게소 등에 대한 투자, 차주 대상 복지사업 확대 등 운행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물차 교통안전도 직접적이면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화주·운수사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 있게 추진되도록 전담 TF 운영 등 과제 완수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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