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말과 글

장관

HOME 말과 글 장관

[브리핑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민당정협의

  • 행사일2023-05-11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3-05-11
  • 조회1172
  • 첨부파일
[브리핑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민당정협의

□ 오늘 민당정 회의에서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산업계 대표들이 생생하게 증언해 주신 바와 같이,

ㅇ 대통령님 지시로 지난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 온 결과,

ㅇ 채용강요와 월례비가 사라지는 등 우리 건설현장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그러나 많은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기면서도,현 정책기조가 시스템화,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설현장은 또 다시 과거의 무법상태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당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의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는 인식 아래,
오늘 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항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그 결과,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지금부터 후속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항구적인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ㅇ 그간 처벌근거가 모호했던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투명한 안전 및 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건설현장 영상기록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과도한 작업과 부당한 월례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타워크레인 운영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외국인력 재입국시 소요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규제 합리화로 불법 외국인력 채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 셋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가 발 붙일 수 없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하도급은 처벌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설사들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을 고도화하여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한편,

- 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불법하도급 관리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일부 건설현장에 국한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투명하고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겠습니다.

ㅇ 음성적 근로계약으로 저임금, 열악한 근로여건에 노출되는건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이상 발표드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신속한 입법조치와 시범사업 등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통해,

ㅇ 우리 건설현장을 현재의 무법상태에서 법과 질서가 작동하는 정상상태로 신속하게 전환함으로써,

ㅇ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진짜 건설노동자와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