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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발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유승우
  • 등록일 2019-07-22
  • 조회수751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적극행정으로 발 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는 신산업, 일자리, 민생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법령 해석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령해석을 통한 규제혁신사례 [문화재청] 기존 -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에 사물인터넷(loT)기반 기술(카메라 이동 감시 등을 통한 반화 도난 사전 예방 등) 적용 규정이 없어 도입이 지연되었어요. [규정] 방재시스템 종류를 방범용 소화전, 경보감지기, CCTV 등 소화 경보 방범 사항으로 명시 > 개선 - 사물인터넷이 금지사유는 아니므로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시스템 활용이 허용되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침 유권해석, 18년 4월) [해석] loT 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방재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거나 강화하므로 허용 효과 - 사물 인터넷 기술 적용을 토한 문화재 안전 및 대응력 강화 (거창 석조여래입상 등 시범사업 추진, 18년 4월~11월)

법령해석을 통한 규제혁신사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모든 차량이 각각 안정성을 검증 받아야 했어요.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시 각각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 개선 - 여러대의 동종 차량 허가 신청 시 1대만 선별하여 검증되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허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규정) 유권해석, 17년 12월) [해석] 자동차가 동종일 경우 무작위로 선정한 1대가 안전운행 요건에 적합하면 다른 차량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 효과 - 자율주행차 업체의 동종 차량 안전성 검증 생략으로 시간 및 비용 절감 (17년 12월, 6대중 무작위 1대 검증) 



행정절차를 활용한 규제혁신 사례 [경찰청]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 기존 - 신호등은 차량등 보행등 자전거신호등 차량보조등과 같이 열거된 것만 설치 가능했어요. [원칙] 신호등 종류, 제작방식, 설치기준, 배열순서, 신호순서 등을 규정된 방법으로 설치 개선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열거된 방식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별도의 신호등의 시험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외]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 관력 신기술 도입가능 효과 - 어린이, 노인등이 신호등을 쉽게 볼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바닥 신호등 시험 설치 및 사업 추진 중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보다 신속하게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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