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청년층은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는데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확실하게 끊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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