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 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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