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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11-10
  • 조회수2195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 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싶다면 아래 링크 접속↓↓↓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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