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합니다.
ㅇ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ㅇ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합니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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