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력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 계획서 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고 해요.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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