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11-21
  • 조회수1808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ㅇ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한국 1년)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한국 1년)


ㅇ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합니다. 


ㅇ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ㅇ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ㅇ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③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ㅇ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④ 대형 승합차, 화물차 

 ㅇ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싶다면 아래 링크 접속↓↓↓해주세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049

로그인 닫기
회원가입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1.(수집·이용목적) 보도자료 메일링, 콘텐츠 제작지원, 커뮤니티 게시판 사용에 대한 본인 확인
  • 2.(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 3.(보유 이용 기간) 해당 요청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4.(동의 거부 권리 안내) 본 [개인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잇으나, 이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 메일링 서비스나 콘텐츠 제작지원이 불가합니다.

*은 필수입력입니다.

  • 관심·전문
    분야*
    ※ 관심분야는 메일링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 구분*
*회원가입후 정회원 승인 절차 후 사용 가능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