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➋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➌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❸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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