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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2-16
  • 조회수1329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하였다.


 ➋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였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➌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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