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합니다.
ㅇ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됩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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